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연말정산 총 공제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따라 해가 되기도, 득이 되기도 하죠.
즉,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정말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히 말하면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방법은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직불카드30%, 체크카드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주네서 차감됩니다.
즉,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등 현금30%, 전통시장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통해 공제금액을 계산해본다면, 총급여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소 1,000만원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총근로소득의 25%를 넘겼다면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등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율이 달라지게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총근로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근로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뒤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율이 크다는 말이죠.
만약 아직 총근로소득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 보다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이해를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근로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한 해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직장인은 일 년 동안 총 1,600만원을 사용하여 총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럼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떤 지불방식으로 먼저 사용했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지, 체크카드 혹은 현금 사용 금액인지로 나누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총 근로소득의 25%인 1,000만원의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체크카드 보다 먼저 충족되었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먼저 적용하게됩니다.
그럼 800만원의 신용카드 금액이 먼저 사용 된 것이고, 800만원의 현금이 나중에 사용한 것으로 나오게되죠.
즉, 600만원의 현금 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근로소득 25% 초과금액 x 체크카드 또는 현금 공제율 30%)을 적용해 본다면 600 * 30%가 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180만원이 되겠죠.
만약 신용카드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이 반대로가 된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근로소득 25% 초과금액 x 체크카드 또는 현금 공제율 30%)을 적용해 본다면 600 * 15%가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90만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막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해본다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총 근로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등 위 사진과 같은 금액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 가족에 대한 사용금액을 한 명한테 몰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을 추가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건데요.
이 방법은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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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한해서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여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대상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후 퇴직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소득공제를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고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시기 | 01~05년 | 06~13년 | 14~18년 | 19~현재 |
요건 | 국민주택교모(85제곱)이하 |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5년)간 70%(청년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바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용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안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총 근로소득을 알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총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그 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