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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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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2월에 받을 연말정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입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같이 이용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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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듯이 step1, 2, 3로 차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step1에 접속해주세요.

 

 

2021년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작년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휴직중이거나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이 없는 분들은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항목에서 근무기간 지정 후 총 급여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급여액을 적을때는 꼭 세금 전 급여를 적으셔야합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부양가족 추가'를 선택하여 자녀, 배우자 등을 추가해주세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하단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입력되는 정보는 1월 ~ 9월까지의 정보이기에 10월 ~ 12월 정보는 예상하여 직접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사용하는 명세서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간단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세팁도 한 번 봐주시고요.

절세팁에서 보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절세 팁에 본인의 총급여 25% 금액과 사용금액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밑부분에 step2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step2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세금은 1월 ~ 9월분에 대한 세금을 측정한 것입니다.

산출세액에 보시면 1월 ~ 9월분에 대한 세금이 나와 있고요.

10월 ~ 12월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본인이 입력하는 부분은 아까 step1에서 진행한 부분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적어주시면됩니다.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에 +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는 2월에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넘어가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에서 10월 ~ 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정하고 step2의 산출세액을 통해 환급을 받을지, 뱉어낼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 좋기에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사용해야하는지 정확히 입력해보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Qn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2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본 연말정산 미비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되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2022년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부부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각각 따로 국세청 홈택스 통해 확인한 후 부족한 사람의 지출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해 똑똑하게 연말정산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