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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6월15일(목)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진행하며, 6월에는 6월 15일(월) ~ 6월 23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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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비대면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은행 영업일은 오전 9시 ~ 오후 6: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은행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가입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인 연령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판단하여 2 ~ 3주 안으로 신청한 은행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은행으로부터 가입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니, 은행별 금리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6/15 (목) 6/16(금) 6/19 (월) 6/20 (화) 6/21 (수) 6/22 (목), 6/23 (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SC제일은행의 경우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 ~ 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22년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하며,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22년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년 1월 ~ 21년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행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 180%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 40만원 6% 2.4만원
3,600만원 이하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 70만원 3%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느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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