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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중도퇴사자분들,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은 국세청에서 자세히 안내하고있으며,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전체,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 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이자
  •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그럼 직장을 다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만 내는 직장인들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매달 세금을 떼어가고 월급을 받기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 해도 될 뿐이죠.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소득 중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 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초과하였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료의 경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즉,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 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5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그럼 중도퇴사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중도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퇴사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간소화자료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하신 분들, 현재 이직하였지만 전 직장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소화자료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를 해보자면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중도퇴사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자, 프리랜서, 본업이 있지만 근로 외 수당이 있는 자,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분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분들도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및 방문판애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은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식탁,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세무대리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것이며, 사업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사장님 본이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적은 세무 대리 어플도 많이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PC)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드렸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시고 반드시 5월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셨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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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