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항에 대한 혜택에 변화가 생겨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30~50%) 이하로 국가에서 최저 생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분류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가구 규모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2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가구 규모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별로 각각 따져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이신 분들이며, 매 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4인가구 중위소득은 1,536,324입니다.
그리고 이 가구의 소득 월 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액인 536,32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해당자가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생계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식비, 연료비, 의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 및 약국 등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46%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월세) 또는 수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와 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수도권 외 특례시가 4급지로 분류되어 분류된 지역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며 초, 중, 고 단위별로 나누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제도의 방향성은 모든 사람들의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지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또한 위의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특례입학,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충족한다면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의료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육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충족한다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사항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고, 이 외의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