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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항에 대한 혜택에 변화가 생겨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30~50%) 이하로 국가에서 최저 생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분류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2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별로 각각 따져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이신 분들이며, 매 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4인가구 중위소득은 1,536,324입니다.

 

그리고 이 가구의 소득 월 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액인 536,32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해당자가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생계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식비, 연료비, 의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 및 약국 등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46%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월세) 또는 수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와 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수도권 외 특례시가 4급지로 분류되어 분류된 지역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며 초, 중, 고 단위별로 나누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제도의 방향성은 모든 사람들의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지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또한 위의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특례입학,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충족한다면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의료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육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충족한다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사항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고, 이 외의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