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매달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확인하기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금액은 말그대로 모의계산일 뿐이며, 실제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을 조사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22년 선정기준 :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지난 8월 1일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8월 1일 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개정됨에 따라 모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된다면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1355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이트를 통해 현재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간단히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는 전체의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QnA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
- 소득 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ex) 국각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1만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1만원으로 43만원을 공제 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
국가유공자의 소득 제외액이 최대 43만원인 이유는?
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무공영예수당 41 ~ 43만원 / 참전명예수당 35만원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1355로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 함)
-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작성 가능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관련이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로 2011년 대비 2020년, 노인빈곤율이 38.9%로 떨어졌다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어 대상자에 속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통해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